청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서원대 대리시험을 치른 백모(19.청주고3.청주대
회계학과 합격)군과 대리시험을 부탁한 같은반 친구 오모(19)군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기대 입시에서 청주 대 회계학과를 함께 지원했으나
백군만 합격하자 오군이 지난달 29일 후기대인 서원대 입시에서 백군에게
대리시험을 쳐 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입시원서에 백군의 사진을 붙여 응
시하게 해 합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