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업지역에짓는 주상복합건물은 특별한 제한없이 생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상업지역에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같이 건설되는 주상복합건
물을 건립할 경우 가구당 3 의 비율로 제한되는 생활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 가구당 3 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는 방음시설의
설치규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주거용 이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복합건축물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