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무방하지만 탈세는 안된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법에 규정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늘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은 세금이지만 피할수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또 세무당국은 최대한 공정하고 누락없게 세금을 거둘 책무가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국세청의 "93년 법인세 신고관리지침"은 결국 당국이
그와 같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볼수 있다.
전국의 모든 12월결산법인은 오는 3월말까지 92년 귀속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그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또 그 내용을 세정관리차원에서 강화한다든지 특정분야에 역점을
두는 일은 당국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기업들이 몹시 어려운 때인만큼 그 시행에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행여 증세의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침도 이미 배려를 한 흔적은 있다. 중점관리대상을 호텔 음식점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관련사업,기타 기업자금유용소지가 큰
기업,그리고 최근 5년간 정기조사를 받지않은 대기업으로한정하고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와 납기연장등 지난해와 같은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통상 신고후 1년이 지나서야 하던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는 서면분석작업 완료후 곧바로 실시할 것이란 내용은
많은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곧 금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
회오리가 번질지도 모를 가능성을 예고한다.

조사보다 성실신고 유도가 목적일거라는 생각도 물론 든다. 그러니까
미리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탈세를 적발해낸다는 본래목적
외에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폭넓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위험은 있다. 설혹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은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경기침체여파로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경기때는 가급적 세금부담을 덜어줘 기업활동과 개인소비를 부추겨야
하는데도 당국으로서는 되레 그런 때일수록 모자라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공세를 강화해야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세무조사로 인해 많은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을 냉각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