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EC(유럽공동체)와 일본에 이어 미국통상법 301조의 제3위
발동대상국이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빈번한 발동대상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통상법 301조가 발동된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보복위협을 받은 건수도 EC와 일본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무역협회가 입수한 미국제경제연구원(IIE)의 통상법 301조의
발동효과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301조가 발효된 지난 7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1조의 발동건수는 모두 82건으로 이 가운데 EC 22건,일본 12건에
이어 한국이 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기간중 301조의 발동대상국 가운데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각각
7건과 2건에 불과했고 선진국인 캐나다도 6건에 그쳐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보다도 더욱 많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미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이면서도 단 한건의
발동실적이 없었다.

이와함께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받은 건수에서도 EC 9건,일본 8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전체 발동건수의 절반인 4건에 달해 대만 3건,캐나다
2건,중국 2건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발동 대상분야별로는 서비스분야에서 우리나라가 2건으로 EC 1건,일본
1건,캐나다 1건등 선진국들보다도 많았고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발동실적이 없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EC와 일본은 발동실적이 없는데 비해 한국 대만
중국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이들 2개 분야에서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모든 발동건수에서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