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감원조치로 인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막고 원활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기준을 구체화하는등 새정부가
출범하는대로 노동관계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수 기업들이 과잉고용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받고있으나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력재배치 감량경영등에 애로를
겪고있다고 보고 노동관계법을 개정,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기업들의 경영악화및 경쟁력약화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수있는 기준을 마련,감량경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된 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거나 통폐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곤란할 경우엔 "인력감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감원"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빈번한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나치게 감원대상을
확대할 소지도 없지않다고 판단,노사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작업을 추진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대기업들이 10~20%의 과잉인력을 안고
있으나 선진국의 일시해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오는 3월말까지 제출될
노동관계법연구위의 입법건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