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이 90년 7월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뒤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 규약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제소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요건심사에 들어간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유엔 인권위는 전 (주)금호 노조위원장 손종규(37)씨가 지난해 7월 정
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에 의해 형
사처벌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제소를 접수한 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통지서를 지난 1
월4일자로 우리 정부에 보냈다.
유엔 인권위는 제네바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보낸 이 통지서
에서 "손씨가 낸 제소가 접수돼 심리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서면으
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제소는 국내에서 인권규약이 발효된 뒤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개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 금지조
항에 대한 사실상의 `국제적 헌법소원''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악법개폐운동으로 크게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월초 외무부가 유엔 인권위로부터 통지서를 받았
다"고 말하고 "곧 법무부에서 법률검토를 한 뒤 늦어도 6월말 안에 의
견을 정리해 유엔 인권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