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홍근판사는 13일 백화점에서 손님의 손지갑을 훔치다
붙잡힌 신모씨(26.여.무직.절도전과 10범.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에 대
해 강남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습절도)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
속영장을 "범죄당시 신씨가 생리중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다"는 이유
로 기각했다.

윤판사는 "신씨가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전력이 있으나 생리중 심신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