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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확대...전자 자동차 선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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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설분야에만
    활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를 전자 자동차 선박등 제조업으로
    확대,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부당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아파트분양약
    관등 부동산관련 약관을 중심으로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조업중에서 하도도급거래가 많은 전자
    자동차 선박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이달중 확정해 오는3월부터
    시행토록할 계획이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는 전자공업진흥회와 자동차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에서 마련한 계약서시안에 대해 상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업계의견을 수렴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기준양식으로 계약당사자들이
    빈칸만 채우도록 돼있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등을 사전
    에 막을수 있게된다.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87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표준계약서양식을 제정,지금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오는 3월부터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되면서 신고사례가 급증할것에 대비,업종별 표준약관을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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