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명백히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회의 자치단체 감사를
필요할경우 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실시하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국회관계법개정
소위에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토록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4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