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방단체 국정감사,본회의 의결토록"..민자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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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명백히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회의 자치단체 감사를
필요할 경우 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 실시하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국회관계법 개정
소위에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4일 말했다.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회의 자치단체 감사를
필요할 경우 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위임 사무에 한해 실시하되 그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예정인 국회관계법 개정
소위에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4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