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때 상급단체 명기하라'...노동부,판결무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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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최근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노조설
립신고를 받을 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적어넣도록 적극 지도
하라는 업무지침을 일선 행정관서 등에 내린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달 18일자로 전국 시.도 및 지방 노동관서, 노총 산하 20
개 산별연맹 등에 내려보낸 `언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노조 조직체계 혼란과 노
조 난립에 따른 폐단 등을 내세워 노조설립 신고 때는 반드시 소속 연합
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 단체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상급 연합단체가 아니면 설립신
고서를 내주지 말도록 지시했다.
노동부의 이런 업무지침은 "노조설립 신고 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
이며, 이를 이유로 언론노련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노조설
립신고를 받을 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적어넣도록 적극 지도
하라는 업무지침을 일선 행정관서 등에 내린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달 18일자로 전국 시.도 및 지방 노동관서, 노총 산하 20
개 산별연맹 등에 내려보낸 `언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노조 조직체계 혼란과 노
조 난립에 따른 폐단 등을 내세워 노조설립 신고 때는 반드시 소속 연합
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 단체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상급 연합단체가 아니면 설립신
고서를 내주지 말도록 지시했다.
노동부의 이런 업무지침은 "노조설립 신고 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
이며, 이를 이유로 언론노련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