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공인노무사의 간단한
노무관리 점검이나 서류를 통한 자진신고로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15일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 45개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인미만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사업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점검을 받은후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올해와 내년도의 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지않아도 된다.

공인노무사의 노무점검마저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는 11월부터
내년1월말까지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지참,지방노동관서에 자진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내년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이처럼 노동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한것은 상시종업원 30인미만의 사업장(10만여개소)을 근로감독관
5백80명으로 지도 감독하기가 불가능한데다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이
해당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것.

그러나 현재 영세사업장의 휴.폐업이 늘고 이들의 체임및
근로조건악화등의 문제가 많다는것을 감안할때 영세사업장의
근로감독면제는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조건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후 결과를 봐가면서
근로감독면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제대상사업장의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