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10월에 열린 일.미.유럽등 3지역특허청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본 심사교류업무가 시작됐다. 심사교류의 목적은 동일한 특허출원내용
을 3개특허청이 각각 심사하여 심사방법, 심사결과등을 비교함으로써
각특허청의 판단의 불일치로 생기는 출원인의 불신을 해소하려는데 있
다.
올해에는 전기, 기계, 화학등 3개분야의 30개테마를 대상으로 심사
교류업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