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물품구입과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직불카드"가
선보인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제도를 다양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선불카드(Pre-paid Card)에 이어 직불카드(Debit Card)도입을 준비중이다.

직불카드는 카드사용후 대금을 지급하는 후불카드(신용카드)나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카드를 쓰는 선불카드와는 달리 카드사용과 동시에
자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 때문에 자금결제기관인 은행과
카드가맹점사이에 24시간 온라인시스템이 가동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재무부는 상반기중 백화점등 카드사용이
많은 대형 점포와 은행의 공동전산망을 연결,"24시간거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직불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온 신용카드는 물건 구입후 1~2개월 지난뒤 대금을
결제한다. 회원입장에서 사실상 "외상"구입이 가능한 반면 가맹점은
현금을 받는것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부업소에서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는것도 이때문이다.

직불카드는 물건구입과 동시에 자금이 회원구좌에서 가맹점구좌로
자동치에된다. 회원은 현금을 주고 산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가맹점은
대금을 빨리 받게된다. 그만큼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따라서 직불카드가 도입되면 가맹점들이 이 카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