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된다.
상공부는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자금과 기술인력이 모자라거나 시장개척
능력이 없어 사장되고 있는 기술을 실용화.상품화하기 위한 `신기술 사
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16일 상공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크게 늘리고, 기술신용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신기술창업과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
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는 기업이 추진할 영역이라고 보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만 치중해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은 매우 낮아 정부
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59%, 기업 자체개발기술은 75%, 국내 특허기
술은 20%, 연구기관과 대학이 개발한 기술은 10%만이 사업화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산업.국민.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등에
서 올해 모두 1조1천8백50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시제품개발<>사업화<>양산화의 전 과정이 단축될 수 있도
록 기술개발자금 지원단계에서 사업성까지 평가해 자금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화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 특례보증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례보증 손실보전
재원을 지난해보다 10억원 늘려 59억원으로 책정했다. 손실보전재원이 10
억원 늘어나면 기술신용보증 규모는 1백35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