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직원 접대비지출 개인신용카드사용 인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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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직원이 범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로 접대비등
을 지출해도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표이사가 2명이상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의 이름
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체 임직원이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비
등을 지출하고 법인이 이를 결제했을 경우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
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는 대표자가 2명이상인 기업이라해도 사업자등록
증에는 실질적인 대표 1명만 기재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표자 모두
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을 지출해도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표이사가 2명이상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의 이름
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체 임직원이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비
등을 지출하고 법인이 이를 결제했을 경우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
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는 대표자가 2명이상인 기업이라해도 사업자등록
증에는 실질적인 대표 1명만 기재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표자 모두
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