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예정가격 3억원이상의 사업등에는
입찰전에 기술및 경영능력등을 평가받아 통과해야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7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협의와 함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과기처는 시행령을 통해 기사1급 또는 학사이상 기술인력10인이상과
자본금 1억원이상을 보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50만달러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과
10만달러 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도 과기처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