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국업계에 의해 세번째로 덤핑혐의로 피소된 국산
와이어로프가 16일(미현지시간) 미상무부로부터 사실상 무혐의판정을
받았다.

피소된 11개 업체중 조사를 받은 3개업체 가운데 고려제강과 영흥철강은
각각 0. 23% 0. 1%의 낮은 마진율이 판결돼 미소마진(De Minimus)규정에
따라 덤핑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만호제강만 일부 B급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판것이 반영돼 1. 51%를 판정받았으나 전반적으로는 거의 덤핑판매를
하지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한국산 와이어로프의 덤핑마진율이 무려 148. 94%나 된다며
반덤핑제소했던 미철강업계주장은 억지였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국내 와이어로프업계의 걱정은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이 품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제소는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77년에도 한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해 평균 50%의 마진율을
주장,제소했었으나 조사결과 0.5%미만의마진율로판정돼규제대상에서벗어
났었다. 82년에 또다시 18~32%씩 덤핑판매된다며 제소했지만 결국 마진
율이 0.5%미만으로 사실상 덤핑혐의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가 덤핑규제를 벗어나긴 했지만
업계는 미철강업계가 언제 또 반덤핑제소에 나설지 알수없다는 반응이다.

와이어로프가 이처럼 거듭 반덤핑공세의 표적이 되는것은 미국이 수입하는
와이어로프가운데 한국산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지난 77년에는
미수입시장의 40%,82년에는 71%를 한국산이 차지했었다. 91년중에도
한국산이 미국수입시장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것으로 추정된다.
와이어로프 대미수출실적은 91년 7,600만달러를 기록,핫코일 강관에 이어
철강재중 3번째로 많다.

지난해에는 반덤핑제소로 대미수출이 크게 줄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수입업자들조차 낮은 마진율판정을 예상하고 계속 수입,대미수출실적은
4만5,443t으로 전년대비 1. 9% 감소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