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양국은 17일 외무부에서 제2차해운회담 이틀째 회의를 갖고 정기선
항로에서 화물 승객의 공평적취및 운송 최혜국대우 정례해운협의회개최등을
주요내용으로한 해운협정에 가서명했다.

모두 13개조항으로된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상대국적 선박의 자국내
자유기항을 허용하고 제3국항로에서도 상대국화물을 자유로이 수송할수
있게됐다.

양측은 또 양국간 정기 선항로에서 공평적취 운송을 원칙으로 현행
합작선사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항만에 기항한 상대국 선박의
항만사용료등에 최혜국대우를 주기로했다.

한중양국은 이와함께 매년 한차례 해운협의회와 수시로 특별회의를
소집,해운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간 해운전반에 관해 협의키로했다.

양국은 16일 첫날 회의에서 또 현재의 인천~천진 인천~위해간
카페리항로에 부산~상해 속초~혼춘간 항로를 증설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