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정부조직법개정안 정부투자기관관리법개정안 임시우편
단속법폐지안 등 3개법안을 마련, 18일 임시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
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보처를 폐지해
국무총리산하의 공보실로 축소하고 ▲정무장관 1,2실을 통합하는 것등이
골자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개정안은 이사장제를 폐지해 공직풍토를 개선토
록 하는 내용이며 임시우편단속법폐지안은 국민이 기본권인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임시우편단속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