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이하 소액 자동차세 1년에 한번만 납부...서울시 입력1993.02.18 00:00 수정1993.02.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간이세금이 4만원 이하인 소액 자동차세는 앞으로 1년에 한번만 내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그동안 해마다 4번으로 나눠 냈던 자동차세 중소형자동차등 연간 납부세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마다 1기분 납부일인 3월16일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4회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구청 세무2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분할납부고지서가 재발급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헌재 재판정 서는 첫 대통령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2 [마켓PRO]반갑다 외국인...알테오젠 SK하이닉스 '방긋' 새해 첫 거래 주간이었던 이번주 대형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고수와 고액 자산가들은 바이오와 반도체주를 연이어 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저점론'이 번지며 외국인과 ... 3 "접었다 펼치면 18인치 모니터"…삼성디스플레이, 최신 OLED 공개 [CES 2025] 삼성디스플레이가 'CES 2025'에서 화면을 펼치면 크기가 모니터만큼 커지는 '18.1형(대각선 길이 45.25㎜)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