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시소유 체비지 중 학교 터로 지정돼 있으나 96년 이후에나
학교 설립이 가능한 9곳 4만2천5백76평을 주차장이나 농산물직판장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학교 터는 <>서초구 반포동 5 <>" 반포동 6 <>" 잠원동 61 <>"
잠원동 65 <>" 잠원동 71 <>강남구 압구정동 428 <>송파구 방이동 220 <>서
초구 양재동 102 <>" 양재동 212 등 9곳이다.

현재 해당 구청은 구단위 사용계획을 수립중이며 시청의 사용승인을 얻은
뒤 본격 활용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