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은행 `꺾기'여전...은감원, 339건 2천6백억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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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작년이후 18일 현재까지 기업에
대출하면서 일정분을 예금에 가입토록 종용(강제예금)했다가 금융당국
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3백39건에 2천6백87억원이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꺾기''(대출조건
부 강제성예금)를 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22개 국내은행과 외
국은행 국내지점등에서 3백39건이었으며 이들이 강제로 받은 예금은 2
천6백87억원이었다.
대출하면서 일정분을 예금에 가입토록 종용(강제예금)했다가 금융당국
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3백39건에 2천6백87억원이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꺾기''(대출조건
부 강제성예금)를 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22개 국내은행과 외
국은행 국내지점등에서 3백39건이었으며 이들이 강제로 받은 예금은 2
천6백8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