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이 금고의 대주주나 특정인에게 법정한도를 어겨가면서
초과대출한 돈이 작년 1월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2천6백2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 가운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가 적발된 것은 작년 1월부터 올 1월사이 모
두 75개금고에 3백37건이었으며 이들의 초과대출 규모는 법정한도(7백81
억원)의 3.3배에 이르렀다.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5%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돼있어 자기자본이 1백억원이면 동일인에게 25억원이상 대출할 수 없도
록 돼있다.

작년에 일부 상호신용금고는 증시 `큰손''이나 금고 대주주들에게 동일
인 초과대출규모는 경기상호신용금고가 34건에 5백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의 조흥금고 15건, 3백23억원 <>서울의 건국금고 76건, 2백93억원
<>동부금고 6건, 2백51억원 <>동양금고 8건, 1백71억원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