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금융기관에 외환 선물거래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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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최필규특파원]중국은 17일 국영금융기관들에 대해 외환 선물거래를
전면 개방했으며 이같은 개방조치로 중국전역에 외환 투기 열기가 불어 닥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외화(외환)관리국이 전국 각
국영금융기관과 각지방 외환관리부서에 보낸 개별 통지문을 통해 모든
국영금융기관은 승인을 받을경우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명보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또 전국의 기업과 개인은 무역에 필요한
소정의 외화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유롭게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기업과 개인이 환계좌를 열어 외환 투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투자 은행들은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합작기업)을 위한
외환거래 업무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들 은행은 중국국영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외환거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명보는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당국의 외환선물거래 전면
개방조치로 중국 전역에 외환투기 열기가 불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한 중국 당국의 이같은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불법외환거래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은행(외환은행격) 심
지점을 비롯한 광동성의 여러 국영금융기관들이 이미 외환거래 취급업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면 개방했으며 이같은 개방조치로 중국전역에 외환 투기 열기가 불어 닥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외화(외환)관리국이 전국 각
국영금융기관과 각지방 외환관리부서에 보낸 개별 통지문을 통해 모든
국영금융기관은 승인을 받을경우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명보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또 전국의 기업과 개인은 무역에 필요한
소정의 외화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유롭게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기업과 개인이 환계좌를 열어 외환 투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투자 은행들은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합작기업)을 위한
외환거래 업무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들 은행은 중국국영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외환거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명보는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당국의 외환선물거래 전면
개방조치로 중국 전역에 외환투기 열기가 불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한 중국 당국의 이같은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불법외환거래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은행(외환은행격) 심
지점을 비롯한 광동성의 여러 국영금융기관들이 이미 외환거래 취급업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