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국한하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등은 재건축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독주택등의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차익을 얻기위해 교통.환경여건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비해 면적이 훨씬
넓어 주변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점을 고려,앞으로
재건축은 일체 불허하는 대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등의 요인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등을 일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단독주택등의 재건축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이달말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