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탈락한 광고대행사에 광고주가 광고시안제작비용의
상당부분을 지급해주는 탈락보상금(Rejection Fee)제가 국내광고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에이스침대는 오리콤과 제일기획 동방기획등
3개사를 대상으로 이달초 실시한 대행사선정작업에서 대행사로 최종결정된
오리콤을 제외한 나머지2개사에 각각 1,500만원의 탈락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탈락보상금은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86년 대한항공이 처음실시한뒤 거의 유명무실해져 광고시안제작비를
대행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왔다.

탈락보상금명목으로 일부업체들이 지급했던 액수도 위로금수준에 불과한
100만~200만원정도에 지나지않아 이번이 탈락보상금의 실질적인 첫사례가
된것으로 대행사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들은 에이스침대의 경우가 탈락보상금제의 정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광고주들도 대행사에 대한
인식을 고쳐 광고주유치경쟁에서 탈락한 대행사들의 노력과 금전적손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