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19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를 불하
받게 해준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민자당 안양을 지구당위원장 신하철씨(58.전 국회의원)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1년 3월6일 경기도 의왕시 삼동 126일대 토개공 소유토지
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도록 한뒤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 아파트 건축허
가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주)운양주택대표 김병대씨(42.구속)로부터
청탁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