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장] 은행들, 소액주주 총회참석장없어 투자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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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소액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참석장을 보내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올해 상업은행과 제일은행이 각각 5천주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총참석장을 보내는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는 참석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각 은행에는 "다른 상장회사는 10주를 갖고있는 주주에게도
참석장을 보내는데 왜 참석장을 보내주지 않느냐""참석장이 없으면 주총에
참석할수 없느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 은행의 주식담당자들은
"현행법상 소액주주에게는 신문광고로 대신할수 있도록 돼있으며 참석장이
없어도 주총당일 주총장소에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갖고 오면 참석할수
있다"고 설명.
그러나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는 2천주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참석장을
보냈으나 올해에는 5천주이상 보유주주로 참석장발송대상을 줄여
소액주주경시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증권관계자들도 비난.
자본시장육성법에는 보유주식이 1%미만인 주주에게는 참석장을 보내는
대신 신문에 공고할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관례상 모든 주주에게 참석장을 보내고 있다.
<김성택기자>
불만을 사고있다.
올해 상업은행과 제일은행이 각각 5천주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총참석장을 보내는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는 참석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각 은행에는 "다른 상장회사는 10주를 갖고있는 주주에게도
참석장을 보내는데 왜 참석장을 보내주지 않느냐""참석장이 없으면 주총에
참석할수 없느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 은행의 주식담당자들은
"현행법상 소액주주에게는 신문광고로 대신할수 있도록 돼있으며 참석장이
없어도 주총당일 주총장소에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갖고 오면 참석할수
있다"고 설명.
그러나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는 2천주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참석장을
보냈으나 올해에는 5천주이상 보유주주로 참석장발송대상을 줄여
소액주주경시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증권관계자들도 비난.
자본시장육성법에는 보유주식이 1%미만인 주주에게는 참석장을 보내는
대신 신문에 공고할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관례상 모든 주주에게 참석장을 보내고 있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