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산ICD(대표
진영일)는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건설공사가 양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하자 ICD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19일 양산ICD에 따르면 양산ICD후보지인 경남양산군 물금면일대 39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줄 것을 지난달 13일 건설부에 요청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해말 전체부지중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는 17만8천평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허가서"를 관할
양산군에 제출했던 양산ICD는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허가가 나면 곧바로 토지매입의 최대 관건인 지가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산ICD는 또 주민들의 가장 큰 반발요인이 지가 보상문제인 점을
감안,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와 절대농지로 돼있는 ICD의 전후보지를
준공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 지가보상가를 높일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