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적선사의 특수화물운송사업구분면허제가 폐지돼 일반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해운회사도 화학제품등 특수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게 된다. 또 원양부정기사업의 근해영업이 가능해진다.

19일 해운항만청은 해운진흥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3해운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적선사의 자율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해운관련업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해항청은 또 오는 6월부터 근해구역부정기사업자의 일시 원양영업을
신고제로 전환,사업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원양항로에 대한 일반업체의 신규면허가 허용된데
이어 95년부터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등 근해항로에 대한 원양선사및
비해운사의 취항도 가능토록 했다.

해항청은 또 계획조선 금리수준을 외국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고
선박확보 관련세제를 개선하는등 경쟁력 있는 선박의 적기확보에
힘쓰기로했다.

이밖에 한중수교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는 한중카페리항로에 대한 신규
참여선사도 두 나라간 50대50 합작투자형식으로 선주협회를 통해
해항청에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