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사장제 새정부 출범후 즉각 폐지 .. 정부/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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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가 새정부출범후 우선적으로 폐지된다.
19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가능한한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새정부출범
이후 곧 폐지키로했다.
민자당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이사장제의 폐지는 차기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한뒤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이사장제의 설치근거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새정부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수인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이
조항에서 이사장만 삭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법개정을 통해 이사장제를 폐지하기 이전이라도 현이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윤필용담배인삼공사이사장 권정달산업은행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는 지난83년 5공화국때 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으나 퇴역장성 구정치인등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주로 임명돼 예산낭비를 초래할뿐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소집,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19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가능한한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새정부출범
이후 곧 폐지키로했다.
민자당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이사장제의 폐지는 차기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한뒤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이사장제의 설치근거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새정부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수인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이
조항에서 이사장만 삭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법개정을 통해 이사장제를 폐지하기 이전이라도 현이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윤필용담배인삼공사이사장 권정달산업은행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는 지난83년 5공화국때 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으나 퇴역장성 구정치인등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주로 임명돼 예산낭비를 초래할뿐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소집,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