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이 적은 중소형증권사들이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제도를
이용,실질적으로 신용한도의 증액을 꾀하고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증권이 오는 22일부터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한양 제일등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
제도의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불구,신용거래 융자제도에 묻혀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자기자본의 18%까지로 자율규정된 신용한도가 거의 소진된데 따른 것으로
주식약정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고객1인당 1천만원까지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대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이제도를 1년전부터 이미 실시하고있는 유일한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1인당 대출한도가 신용거래 융자한도(5천만원)보다 크게
낮은데다 신용계좌 개설보증금등 신용융자를 얻기위해 수반되는 제한조치도
적어 주로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의 한관계자는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제도의 확산은
신용융자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지적하며 증권사들이 향후
물량압박을 우려,자율적으로 정한 신용융자한도의 취지가 퇴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