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0년 "5.8조치"와 함께 동결됐던 증권회사의 지점신설이 3년만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타행정구역으로의 지점이전도 가능해진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0일 "증권회사 지점신설및 폐지등에관한 규칙"을
개정,경영합리화와 점포과밀지역해소를 목적으로한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점포이전(지점배치전환)을 허용키로했다.

또 91년경영평가우수증권사및 92년임금협상 조기타결회사에 대해 지점
신설을 허용했다.

지점신설이 허용되는 증권사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동양 한진
대유 서울 산업증권은 2개씩,럭키 신영 제일 동부 고려 신흥 쌍용
신한증권등은 1개씩이며 신설증권사로 지점이 없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은
3개로 모두 14개증권사 21개지점의 신설이 허용됐다.

기존증권사의 지점신설은 "5.8조치"이후 처음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신설및 전환증권사만 제한적인 지점신설이 가능했었다.

증권사 지점의 타행정구역 이전허용은 적자지점 폐쇄및 점포과밀지역
해소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증권감독원은 우선
3월말까지 증권사별로 2개씩의 이전신청을 받기로했다.

증관위는 또 앞으로는 동일시.군및 특별시 직할시 동일구내의 점포위치
변경을 자율화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의 다른구로의 이전도 가능토록했으며
지점신설 인가요건도 완화,인가요건중 구체적인 재무비율과 적자점포
비율등을 삭제했다.

그동안 증권사지점은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되지않아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점포를 먼저 폐쇄한후 엄격한 지점신설인가요건에 따라
신설인가를 받아야만 했었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건설증권분당지점 조흥증권 개포및 용인지점 신흥증권
양산지점의 신설과 신흥증권부산지점의 폐쇄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