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전국 각시.군.구에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민원실과 야간당직실에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상하수도
청소 가로환경분야와 불법광고물 응급환자신고등 6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하철역 터미널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시장과 공단아파트등
주민밀집지역에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중요민원은 해당기관장이 직접 처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