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정원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내
용으로하는 ''공무원 총정원법''의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총무처는 정부기구를 간소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정원을 보
강분야와 억제분야로 구분해 관리키로하고 일본이 지난 69년부터 시행해오
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총정원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이 법은 사무자동화추진,정부기관의 민영화등으로 남는
인력과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인원을 업무량이 점차 늘어가는 환경, 보건등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와 새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전환시키는 등
의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