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홍재형)은 22일부터 가계 당좌대출의 기본 거래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당좌수표를 한차례 30만원까지 밖에 발행할 수 없었
으나 앞으로는 5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급여이체
봉급생활자의 당좌대출 한도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액한다고 외
환은행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