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징수등 수수료현실화방침을 확정,시행키로
함에따라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이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등 강경대응할
움직임을 보여 금융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등 35개 국내은행들은 24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외국기관등이 자기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자기앞수표 발행시 정액권은 50원,일반권은 2백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확정했다.

이에대해 증권 보험 단자등 제2금융권에선 지난16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내놓은데 이어 앞으로 은행예금을 인출할때 현금을
요구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 <>개인대출등 각종 대출과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대금등을 지급할때 당좌수표로 지급하고<>소액인출때는
현금인출<>자기앞수표발행시 한장으로 처리하는등의 수수료절감방안을
마련,전국점포에 시달했다.

증권 투신 단자 종금등에서도 은행과의 거래를 현금화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등 금융거래패턴을 대폭 변경키로 했다.

이로인해 은행권에서 하루에 수백억원의 현금이 일제히 인출될 경우
현금통화가 부쩍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은행거래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수지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표발행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수수료현실화와 관련,1.2금융권간의 마찰은 이해가
가나 이로인해 일반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양측의 의견절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