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불고지혐의 김부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이혜광판사는 22일 북한대남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피고인(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죄를 적용,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이즈나(izna), '사랑스러운 소녀들~' 그룹 이즈나(izna)가 25일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앨범 'N/a' 발매 기념 데뷔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즈나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 2 28세 한국 작가 작품, 3억원에 경매 낙찰...이목하의 '돌풍' 홍콩에서 열린 필립스옥션 경매에서 이목하 작가(28)의 그림이 3억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다. 한국 출신 20대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낙찰가다.25일 필립스옥션에 따르면 이날 열린 ‘홍... 3 샤워할 때 양치질 하다가…30대 여성 '날벼락' 기막힌 이유 [건강!톡] 샤워하면서 양치질을 함께 하면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18.5kg/㎡ 미만의 마른 사람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자딘 닷 베트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