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주택은 조합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조합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을 최초 소유자로 보고 등기를 하도록 전
국 시군구청의 행정업무가 통일돼 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
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23일 주택조합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를 신청할때 각
조합원을 최초 소유자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라고 건축 시도에 시달했
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건축법상 조합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
리 곧바로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일부 시군구청에
서 세수증대를 위해 일단 조합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어 조합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는데 따른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