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인회계사 측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
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오윤득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
사 흥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피해를 본 손장식씨등 소액투자자 6명이 경원
합동회계법인 박연순씨등 회계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등은 원고측에 7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주식회사 흥양에 대한 경원합동회계법
인의 부실감사를 사실로 믿고 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 91년 7월 이 회사
의 부도로 주가가 급락, 손해를 본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