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기택대표
를 무혐의처리하고 국민당 김동길대표를 기소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표는 지난해 대선기간중 민주당보에 민자당 김영삼후보를 비난하
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단순히 발행인 자격이었을 뿐 실무
에 직접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김대표의 경우 지난해 10월30일 서울 현대공등학교에서 `유
원자와의 만남''행사를 개최, 정주영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주민들
에게 선심관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사안이 가볍고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선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된 전현직 의원 20여
명중 모두 18명에 대해 무혐의(15명) 기소유예(2명) 내사중지(1명) 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