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C에 이어 물질특허소급보호를 요구해온 EFTA(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중 처음으로 스웨덴과 쌍무협상이 공식개최됨에따라 국내 의약
및 농약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스웨덴정부는 오는26일 서울에서 스웨덴
물질특허의 국내보호를 의제로 협상을 열 예정이다.

이에따라 비공식적으로 물질특허보호를 요청해왔던 EFTA국가들의
공식회담개최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들국가의 물질특허보호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스웨덴가의 이번 쌍무협상에서는 스웨덴아스트라사와 국내업체간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시장2조원규모의 오메플라졸을 둘러싼 특허분쟁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국내특허심판소에 계류중인 오메플라졸
특허심판및 심사이의신청건에 대해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경우
GSP(일반특헤관세)철회 대전EXPO불참등을 고려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어 이번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