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재국가공단내 환매나 해지된 공장용지의 재분양시 분양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3일 시화및 남동공단에 따르면 수도권소재 국가공업단지 입주관리요령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소재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로 한정되던
공단용지재분양이 신규창업체나 무등록공장에도 가능케 됐다.

이같이 수도권소재공단의 재분양시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각공단의 재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재분양대상용지는 현재 시화공단에 해지용지 1백16필지 12만8천9백10평과
환매용지 51필지 8만4천2백30평등을 포함,총21만3천1백40평이 있고
남동공단에도 19평규모가 있다.

관련공단은 해당용지의 일괄분양을 위해 3월중 재분양공고를 내고 4월까지
분양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