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재무부는 23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개정,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유지하되 5억원까지로 제한한
최고대출액 한도는 폐지해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조치로 여신한도가 확대되는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포함)이 1백억원을 넘는 32개금고이며 이들중 자기자본이
3백59억원으로 가장 많은 제일상호신용금고는 17억9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규모확대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대형화하고
있는데다 금고의 주요 거래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대출한도제한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여신한도가 확대된 상호신용금고는 다음과 같다.

<>서울=제일 대한 동방 동부 동아 동양 미주 부국 사조 건국 삼보 신은
서울 신영 신중앙 우풍 주은 일양 진흥 보람 국제 해동<>부산=고려 동방
부민 조흥<>대구=경북<>광주=창업<>대전=국보<>경기=대양 대생<>전북=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