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일대 1백2만5천평과 충남 아산군 배방면 일대 2백
30만평이 도시지역으로 새로 설정되고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5백
45만1천평이 오산시 도시지역에 새로 편입,도시계획이 이뤄지게 됐다.

24일 건설부는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위원장 서영택건설부장관)를 열고
이들 3개 지역 총8백77만6천평에 대한 도시지역 설정및 확장안을 확정했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의 경우 서울 인천에 근접한 지역으로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기본법의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있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도권확산에 따른 주택 공장등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설정됐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취락지역 1.120평방미터,경지지역 1.066평방미터,산림
보전지역 1.204평방미터 등 총 3.390평방미터(1백2만5천평)을 국토계획이
용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했다.

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설정은 김포해안쓰레기매립지 설치에 따라
현지주민들이 개발보상차원에서 제한정비권역의 각종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아산군 배방면의 경우엔 천안시와 온양시를 연결하는개발축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전철역이 이곳에 들어설 계획이고
국도1호선의 확장등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중이어서 도시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날 취락지역 0.657평방미터,경지지역 5.179평방
미터,산림보전지역 1.375평방미터,개발촉진지역 0.392평방미터 등 모두
7.603평방미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산시도 수원남쪽 10km 지점에 위치,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등이
통과하는 수도권남부일대의 교통.유통중심지로서 89년1월1일 시급도시로
승격됐다.

이로써 도시기능정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확립이 시급해짐에 따라
취락지역 0.258평방미터,경지지역 10.161평방미터,산림보전지역 5.381평방
미터,개발촉진지역 2.221평방미터 등 모두 18.021평방미터를 오산시도시
계획에 새로 편입시켜 도시계획구역이 종전의 10.654평방미터에서 28.675
평방미터로 넓혀졌다.

이날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