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24일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본 이기성씨등 경기도 옹진군과 화성군 서
신면 등 3개군 주민 2백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등 원고에게 모두 2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측이 특별한 대비책도 없이 경기
도 시흥시 거모동 일대에 방조제를 축조, 어패류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생
계수단을 박탈한 만큼 마땅히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등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지난 88년 부터 시화지구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축조를 시작한 방조제공사 때문에 바지락등 자연산 어패류가
집단 폐사해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다며 90년 7월 집단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