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난지도 첨단정보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등 전국 19개 읍 면 동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개발이 완료된 서울 강남구 수서동등 53개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투기우려지역으로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되는 지역은 종
전 2백64개 읍 면 동에서 34개가 줄어든 2백30개가 됐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되지만 <>토지이용및 거래규제완화 <>경기부양책 추진 <>금리인하 <>
물가불안등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투기재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5일 새로 전국 19개읍
면 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기존 투기우려지역 가운데 개발계획 시행이 불투명
하거나 지연, 중단된 경우와 개발완료로 지가가 하락하고 거래건수가 크
게 줄어든 서울 강남구 수서동등 전국 53개 읍 면 동에 대해서는 투기우
려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