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토지개발채권 이자율 인하 .. 금리인하 조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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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의 토지개발채권 이자율이 인하됐다.
토개공은 25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용지보상채권
공사대금용채권등 토지개발채권을 최고 연1%까지 인하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인하된 채권금리내용을 보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용채권과
수용지구 주민에게 지급되는 1,2년만기의 용지보상채권이 각각 연12%에서
11%로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소유기업에 지급되는 3년만기
용지보상채권은 연13%에서 연12.4%로 <>일반토지매입용채권은 연10%에서
9%로 각각 인하됐다.
토개공은 변경된 이자율을 26일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하되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사업지구에서 이미 발행된 용지보상용채권의 이자율은
수용지구 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오는 4월부터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그러나 5.8조치로 발행하는 기업의 업무용(만기3년)과
비업무용(만기5년)토지매입용채권의 이자율은 종전대로 연9% 7%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25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용지보상채권
공사대금용채권등 토지개발채권을 최고 연1%까지 인하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인하된 채권금리내용을 보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용채권과
수용지구 주민에게 지급되는 1,2년만기의 용지보상채권이 각각 연12%에서
11%로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소유기업에 지급되는 3년만기
용지보상채권은 연13%에서 연12.4%로 <>일반토지매입용채권은 연10%에서
9%로 각각 인하됐다.
토개공은 변경된 이자율을 26일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하되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사업지구에서 이미 발행된 용지보상용채권의 이자율은
수용지구 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오는 4월부터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그러나 5.8조치로 발행하는 기업의 업무용(만기3년)과
비업무용(만기5년)토지매입용채권의 이자율은 종전대로 연9% 7%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