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공단지 지정요건 강화 .. 단지내 공장증설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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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충남도는 농공단지 조성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
업체의 생산활동을 돕기위해 단지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농공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의 30%이상을 입주예정
3개이상 업체가 확보토록 하던것을 50%이상 확보해야 농공단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단지조성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미분양을 사전에 예방하는등의
농공단지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10만평이내로 개발제한을 받아온 온양시 공주시,금산 연기 공주
논산 아산 천안군지역의 경우 10만평 이내의 추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농공단지 개발을 끝낸뒤 2년이 경과된 공단의 가동업체가
공장증설을 필요로하면 당초지정면적의 50% 범위안에서 확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고체연료를 1천t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던
것을 연간 2천t미만 사용업체를 입주시킬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유해물질 사업장이더라도 방지시설의무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업체의 생산활동을 돕기위해 단지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농공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의 30%이상을 입주예정
3개이상 업체가 확보토록 하던것을 50%이상 확보해야 농공단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단지조성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미분양을 사전에 예방하는등의
농공단지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10만평이내로 개발제한을 받아온 온양시 공주시,금산 연기 공주
논산 아산 천안군지역의 경우 10만평 이내의 추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농공단지 개발을 끝낸뒤 2년이 경과된 공단의 가동업체가
공장증설을 필요로하면 당초지정면적의 50% 범위안에서 확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고체연료를 1천t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던
것을 연간 2천t미만 사용업체를 입주시킬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유해물질 사업장이더라도 방지시설의무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