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충남도는 농공단지 조성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
업체의 생산활동을 돕기위해 단지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농공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의 30%이상을 입주예정
3개이상 업체가 확보토록 하던것을 50%이상 확보해야 농공단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단지조성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미분양을 사전에 예방하는등의
농공단지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10만평이내로 개발제한을 받아온 온양시 공주시,금산 연기 공주
논산 아산 천안군지역의 경우 10만평 이내의 추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농공단지 개발을 끝낸뒤 2년이 경과된 공단의 가동업체가
공장증설을 필요로하면 당초지정면적의 50% 범위안에서 확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고체연료를 1천t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던
것을 연간 2천t미만 사용업체를 입주시킬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유해물질 사업장이더라도 방지시설의무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